공지사항

2025-2학기 라이언헬프 장학금 신청 안내 2025.10.01.(수) ~ 2025.11.07.(금)

작성자 수학과
등록일 2025. 10. 2
조회수 136
본 장학은 소득분위와 무관하며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 또는 중대질병,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의 위기에 처한 긴급 경제사정 곤란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으로 2025-2학기 라이언헬프 장학생 선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서울캠퍼스 학부 정규학기 재학생으로 최근 1년 이내 다음과 같은 긴급가계곤란 사유 발생자 가. 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인해 학업중단의 위기에 처한 재학생(실직은 비자발적 실직에 한함) 나. 부모의 사망 또는 중대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위기의 재학생
※ 긴급 가계곤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타 사유로 학업중단의 위기에 처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추천한 경우 심사대상이 될 수 있음(관련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상담 필요)
※ 긴급가계곤란 사유 발생일(또는 진단일) 기준 본교 정규학기 재적(재학 또는 휴학생 이어야 함)
※ 사유 발생 인정기간 : 최근 1년 이내(2024.9.1.~ )
2. 선발인원(예정) : 학기 지원 예산 범위내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지원자가 있을 경우 심사 점수 상위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내 차등 지급)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 기간 : 2025.10.01.(수) ~ 2025.11.07.(금) 24:00까지
나. 신청 메뉴 : HY-in 로그인→신청→등록장학→라이언헬프 장학금
다. 신청 방법 : 위 신청 메뉴에서 다음의 1), 2) 서류를 모두 제출(업로드)하여 신청
1) 긴급 경제사정 곤란상황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빙서류 업로드 예시 참조)
2) 라이언헬프 장학금 신청서(첨부 양식) 1부.
* 증빙 및 신청서를 업로드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완료로 인정하지 않음
* 소속 단과대학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단과대학장이 라이언헬프장학 심사대상으로 추천한 자는 라이언헬프 장학금 신청서만 제출하며, 관련 증빙은 해당 단과대학으로부터 공문으로 접수받음
* 기간중 신청완료자를 대상으로 5월 중순 이후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며, 선발결과 안내 후 장학금 지급
4. 선발제외 대상
가. 정규학기 등록 재학생이 아닌자(학업연장재수강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선택형 4+1 대상자 등)
나. 최종 장학선발을 위한 인터뷰를 거부하거나 참석하지 않아 장학 심사를 받지 않은 자(인터뷰일정 통보시 연락불가자 포함)
다. 재적중 긴급가계곤란 장학금 또는 라이언헬프 장학금을 수혜 받은 자라. 신청학기 기준 본교 유효 이수학기가 2학기 미만인 자
※ 선발을 위한 각 단계별(인터뷰 요청, 인터뷰일시 안내, 선발결과, 장학지급안내 등)진행을 헤이영캠퍼스 알림으로 안내 (수신거부시 전달 불가)
5. 장학금액 : 선발심사를 통해 1인당 최대 지원금액(500만원) 내에서 차등지급
※ 다만, 최종 선발심사결과에 따른 지급기준액에서 교내 생활비장학금을 차감하여 지급액이 0원일 경우 라이언헬프 장학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음
6. 증빙서류 업로드 및 관련증빙 예시
가. 긴급 경제사정 곤란상황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가족관계증명포함)를 1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
(파일명 형식 : 증빙서류_학번으로 함(예, 증빙서류_2000XXXX) / 압축폴더로 업로드하지 말 것)
* 가계곤란사유 발생 대상인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나. 라이언헬프 장학신청서는 첨부된 양식에 작성하여 파일 업로드(파일명 형식 : 신청서_학번으로 함) 다. 모든 증빙 서류는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업로드(권장)
※ 관련증빙 예
▣ 부모의 실직·폐업을 증명할 서류 중 증빙이 가능한 서류(실직의 경우 비자발적 실직 대상임)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or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사본 or 폐업사실증명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실업의 경우 비자발적 실직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시 추가 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부모의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제출)
▣ 부모의 중대한 질병의 경우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 부 또는 모의 중대질병의 경우 의료기관의 공적서류상 진단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하며, 중대질병을 원인 으로 한 긴급가계곤란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심사할 수 관련증빙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7. 기타 안내 사항
가. 라이언헬프 장학금 신청완료자는 학생지원팀에서 11월 중순 이후 접수하여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며, 선발확정 후 장학금 지급
나. 선발을 위한 각 단계별 진행(인터뷰관련, 선발결과, 장학금지급 등)을 헤이영캠퍼스 알림으로 안내함(수신거부시 해당 알림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다. 문의처 : 서울캠퍼스 학생처 학생지원팀(02-2220-0095)